뉴욕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케이스 절반도 안돼
전국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뉴욕주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뉴욕주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을 위해 출석한 이민자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49%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 5명 중 4명이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TRAC 자료를 분석 보도한 데 따르면, 2012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2012년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4만8000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 건수는 약 85%인 4만1000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만4000건 중 10만6000건으로 약 85%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3년 주 이민법원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28만6000건 중 변호사 선임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4만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뉴욕시와 뉴욕주로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규모 구금 종식을 목표로 하는 옹호단체 ‘베라 연구소(Vera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는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순위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네일 아가왈 베라 연구소 데이터 분석가는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유입되는 이민자 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며 “주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무료 봉사 변호사들이 해당 케이스를 다 맡기 힘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뉴욕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변호사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추방재판 선임 케이스